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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전자여행비자(ETA)
캐나다 단기체류(6개월 미만) 목적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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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생비자 - Study Permit
캐나다에 학업(6개월 이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국시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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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동반비자
배우자나 아이가 주신청자(학생)일 경우 동반으로 캐나다 체류하고자 할 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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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취업비자 - Work Permit
취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체류시에 일을 주목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취업비자 종류 하단 표 참고)
취업비자종류 | 개념 | 자격 및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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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ermit | 일반적인 취업비자 | LMIA(외국인고용노동허가서) 필요 |
Post Graduate Work Permit (PGWP) | 캐나다Post Secondary졸업시 신청가능한비자 – 학업기간에 따라 달라짐 |
캐나다 공립컬리지 학위 이상 졸업자들을 대상 – 학업종료일 3개월이내 신청 |
Working Holiday | 1년동안 체류하면서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취업비자 | 나이제한(만 30세)이 있으며 매년 총 4000명 랜덤추첨 |
Spouse Open Work Permit | 배우자가 공립컬리지 이상 학위 재학시에 신청가능한 비자 |
캐나다 비자와 이민은 Canadian Lawyer 또는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만이 업무를 대행할수 있습니다.
현재 SOS에 근무하는 이민 법무사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JUNG CHUL NAM | R707117 / J NAM Immigration Consulting / English,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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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UN MIN | R528518 / Stu-view Overseas Service / English, Korean, Vietnamese |
SOS International 은 캐나다 학교 수속을 담당하고 있으며, 캐나다 비자는 학교 수속과 별도로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캐나다 이민법에서 규정된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에 소속된 RCIC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