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INTERNATIONAL GROUP

비자

  • 01전자여행비자(ETA)

    캐나다 단기체류(6개월 미만) 목적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02학생비자 - Study Permit

    캐나다에 학업(6개월 이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국시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03동반비자

    배우자나 아이가 주신청자(학생)일 경우 동반으로 캐나다 체류하고자 할 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04취업비자 - Work Permit

    취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체류시에 일을 주목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취업비자 종류 하단 표 참고)

취업비자종류 개념 자격 및 설명
Work Permit 일반적인 취업비자 LMIA(외국인고용노동허가서) 필요
Post Graduate Work Permit (PGWP) 캐나다Post Secondary졸업시 신청가능한비자
– 학업기간에 따라 달라짐
캐나다 공립컬리지 학위 이상 졸업자들을 대상
– 학업종료일 3개월이내 신청
Working Holiday 1년동안 체류하면서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취업비자 나이제한(만 30세)이 있으며 매년 총 4000명 랜덤추첨
Spouse Open Work Permit 배우자가 공립컬리지 이상 학위 재학시에 신청가능한 비자

캐나다 비자와 이민은 Canadian Lawyer 또는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만이 업무를 대행할수 있습니다.
현재 SOS에 근무하는 이민 법무사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JUNG CHUL NAM R707117 / J NAM Immigration Consulting / English,Korean
KIM,SUN MIN R528518 / Stu-view Overseas Service / English, Korean, Vietnamese

SOS International 은 캐나다 학교 수속을 담당하고 있으며, 캐나다 비자는 학교 수속과 별도로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캐나다 이민법에서 규정된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에 소속된 RCIC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스오에스유학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대일 맞춤컨설팅을 신청해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