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INTERNATIONAL GROUP

이민

지원자의 나이/학력/영어/경력 등 항목을 점수화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민의 기회를 주는 상대평가제도입니다.

Express Entry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 FSWP,

    캐나다 연방이민의 한 카테고리로서
    100점 만점에 67점을
    넘겨야 하는 연방 이민 카테고리
    (독립이민 또는 기술이민)

  • FSTP,

    캐나다 이민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민 카테고리로 캐나다에서 경력 1년이상 IELTS 5.0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경험이민)

  • CEC

    캐나다 연방에서 부족한 특정 기술 직군을 위해 만든 이민 카테고리로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원이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특정 기술 이민)

중에서 하나의 이민 신청자격을 획득해야 합니다.
FSWP, FSTP, CEC 중 한가지의 자격조건을 획득하는 것은 1차 관문입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점수 경쟁을 하는곳이 Express Entry 시스템이며, 만약 1차 관문의 자격조건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Express Entry시스템에 들어갈수 조차 없다는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이민 방법 중 안전하며 추천드리는 방법은 연방정부 이민이며, 연방정부 이민의 지원자격이 된다면 대부분 각 주의 주정부 이민의 지원자격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큰 그림은 연방정부로 계획하고 캐나다 유학 중에도계속 주정부와 비교하여조건에 맞게 이민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Express Entry에서 440~450점을 채울 경우,대부분의 주정부이민 조건도 자동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이민(EE) 주정부이민(PNP)
법개정 변경시기 최대 5~10년동안 큰 틀 변동없음 매년 개정
지원자격 점수제(섹션당 점수를 총 합계하여 점수랭킹) 조건제(각 주에서 필요한 5-6개의 조건충족)
지원가능지역 모든 주에서 가능(퀘백 주 제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만 가능
최종영주권소요시간 EE점수만 높다면 6개월이내 영주권 취득 약 1년~1년 6개월(주정부이민 1차조건 통과 후, 연방정부에서 서류심사)

01Post Graduate Work Permit (PGWP=졸업생 취업비자)

공립학교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full time 정규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받는 OPEN WORK PERMIT입니다.
8개월 이상 ~ 2년 이하면 공부한 기간과 동일하게 WORK PERMIT이 발급되며, 2년 이상이면 대부분 3년짜리의 WORK PERMIT이 발급됩니다.

02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캐나다 노동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로 LMIA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01

    고용주가 고용인을 고용한다는 JOB OFFER발급

  • 02

    ESDC(캐나다 노동청)에 LMIA 신청

  • 03

    LMIA가 발급되면 WORK PERMIT 신청

03FSTP, FSWP, CEC

캐나다 연방 이민 카테고리 중에서 Economic Stream에 속해 있는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 FSWP

    캐나다 연방이민의 한 카테고리로서 100점 만점에 67점을 넘겨야 하는 연방 이민 카테고리 (독립이민 또는 기술이민)

  • CEC

    캐나다 이민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민 카테고리로 캐나다에서 경력 1년이상 IELTS 5.0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경험이민)

  • FSTP

    캐나다 연방에서 부족한 특정 기술 직군을 위해 만든 이민 카테고리로 특정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원이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특정 기술 이민)

이민이라는것은 캐나다의 정치,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중입니다.
그렇기에 필수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시고 변화의 시류에 맞게 잘 대처하셔야합니다.
캐나다로 출국 후 최종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플랜 A~C까지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를 위해 저희 SOS유학센터는 이민 법무사님과 이민 및 유학팀들이 전략적으로 상황에 맞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비자와 이민은 Canadian Lawyer 또는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만이 업무를 대행할수 있습니다.
현재 SOS에 근무하는 이민 법무사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JUNG CHUL NAM R707117 / J NAM Immigration Consulting / English,Korean
KIM,SUN MIN R528518 / Stu-view Overseas Service / English, Korean, Vietnamese
Mendes de Melo, Camila Vieira R706008 / SOS International Group / English, Portugues, Spanish
Chieng, Ngoc Van R533909 / SOS-Stu-view Overseas Service / English, Vietnamese

SOS International 은 캐나다 학교 수속을 담당하고 있으며, 캐나다 비자는 학교 수속과 별도로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캐나다 이민법에서 규정된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에 소속된 RCIC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스오에스유학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대일 맞춤컨설팅을 신청해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