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INTERNATIONAL GROUP

이민
  • 01

    온타리오주가 정한 최소시급을 지키는 FULL TIME JOB OFFER를 받아야함

  • 02

    캐나다가 정한 기술직 레벨인 NOC O, A, B 레벨에 속하는 직군에서 FULL 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 03

    캐나다 공립 컬리지 또는 대학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전문 학위,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1년 이상의 준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 04

    전체 학업 기간의 절반 이상을 캐나다 안에서 수료한 사람

  • 05

    졸업하고 최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만 지원이 가능함

  • 06

    온타리오주의 유학후 이민은 취업을 하는 회사가 온타리오주가 정한 별도 조건을 갖춰야지만 지원 가능   *Employment job offer 조건확인 필수

01

최소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회사

02

온타리오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회사

03

GTA(토론토 시내)에서 근무할 경우 회사의 최근 연간 매출이 100만불 이상 되며 최소 5명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04

GTA(토론토 시내)를 제외한 온타리오주 도시에서 근무할 경우 최근 회사의 연간 매출이 50만불 이상되며 최소 명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05

온타리오주 내에 위치한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졸업하는 사람은 취업을 하지않고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지원할수 있는 별도의 Master graduate stream과 PHD stream을 유학후 이민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음

  • 01

    BC 주가 정한 최소시급을 지키는 FULL TIME JOB OFFER를 받아야함

  • 02

    캐나다가 정한 기술직 레벨인 NOC O, A, B 레벨에 속하는 직군에서 FULL TIME JOB OFFER를 받아야 함

  • 03

    최근 3년내에 캐나다 공립 컬리지 또는 대학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전문 학위,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1년이상의 준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 04

    NOC B직군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최소 영어레벨 CLB 4에 해당하는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함

Minimum Language Test Scores Required (CCB4)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IELTS 4.5 3.5 4.0 4.0
CELPIP 4 4 4 4
TEF 145 121 181 181
  • 05

    BC주내에 위치한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졸업자는 취업을 하지않고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지원할수 있는 별도의 Master graduate tream과 PHD stream을 유학후 이민 카테고리로 운영하고 있음.
    (별도의 대학과 전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01

    합법적인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알버타주에 거주중이어야함

  • 02

    졸업후 취업비자(PGWP) 소지자는 졸업학과와 반드시 연관된 직군에서 일을 해야함 * NOC O,A,B,C,D 모든 직군포함 * 인정되지않는전공 (Civil, Mechanical, Petroleum, Welding Engineering 등)

  • 03

    CLB 최소 각 섹션당 4점 이상 = General IELTS 기준 R-3.5 / W-4.0 / L-4.5 / S-4.5을 제출해야함

  • 04

    알버타주에서 지정한 교육기관/프로그램에서만 졸업해야함

  • 05

    최근 18개월내에 6개월이상 이수한 전공과 연관된 경력이 있어야함 * 학업기간중 인턴쉽기간이 주당 30시간이상 유급으로 근무했다면 해당기간도 경력으로 포함

  • 06

    가족구성원에 따른 거주비용 요건을 맞춰야함

Gross Income Thresholds Table(Based on 70% of Alberta LIM)
Number of members in family unit (including you)
  • 1
  • 2
  • 3
  • 4
  • 5
Required gross annual income (yearly income before tax) (CAD)
  • $21,833
  • $30,876
  • $37,816
  • $43,666
  • $48,820

연방정부이민(EE) 주정부이민(PNP)
법개정 변경시기 최대 5~10년동안 큰 틀 변동없음 매년 개정
지원자격 점수제(섹션당 점수를 총 합계하여 점수랭킹) 조건제(각 주에서 필요한 5-6개의 조건충족)
지원가능지역 모든 주에서 가능(퀘백주 제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만 가능
최종영주권소요시간 EE점수만 높다면 6개월이내 영주권취득 약 1년~1년 6개월(주정부이민 1차조건 통과 후, 연방에서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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